타부대 군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원래의 목적이 아닌 코인으로 탕진하였으며 우선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 받기로 하였습니다.(금액은 네자리수) 월급 및 수당에서 불입금 차압과 퇴직금을 담보로 설정한다는 내용을 넣어 법적 보호를 할 수가 있을까요? 또한 불입 일정이 지나면 법적으로 조치되고 법적 비용은 모두 채무자가 진다 등 넣으려고 합니다.그외에 추가해야하는 소요나 공증간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지문 찍으려는데)카톡내역,녹음,이체내역 있으며 현재 서로 부대에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