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서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는군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지만, 만약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싶다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근로신고 시 고용보험 신고는 필수인데, 이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에 필요한 사항이라서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 고용보험에 신고 후 보험료가 공제되는 건 자연스러운 절차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근로자와 상담 후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고용보험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