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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H-2 방문취업 고용보험신고관련 건설업체입니다.외국인근로자 H-2 방문취업 분이들어오셨는데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이시구 가입따로원치않으시면근로신고시 고용보험신고도안하고 고용보험 공제도안하면돼나요?

건설업체입니다.외국인근로자 H-2 방문취업 분이들어오셨는데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이시구 가입따로원치않으시면근로신고시 고용보험신고도안하고 고용보험 공제도안하면돼나요?

건설업체에서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는군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지만, 만약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싶다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근로신고 시 고용보험 신고는 필수인데, 이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에 필요한 사항이라서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 고용보험에 신고 후 보험료가 공제되는 건 자연스러운 절차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근로자와 상담 후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고용보험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https://copang.co.kr/%ea%b3%a0%ec%9a%a9%eb%b3%b4%ed%97%98-%ec%9d%b4%eb%a0%a5%ec%a1%b0%ed%9a%8c-%ec%82%ac%ec%9d%b4%ed%8a%b8-%eb%b0%a9%eb%b2%95-%ec%95%8c%ec%95%84%eb%b3%b4%ea%b8%b0-%ec%89%bd%ea%b2%8c-%ed%99%95%ec%9d%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