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해외출국 일정 시 예비군 훈련 연기 가능 여부>
「예비군법 시행령」 제15조 및 병무청 ‘예비군훈련 연기 기준’에 따르면,
‘해외 출국’은 훈련 연기 사유로 인정됩니다.
(1) 다만, 사전에 예비군 지역 담당부대 또는 동원지휘관에게
‘출국 항공권’ 및 ‘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미 무단불참 2회의 이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출국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연기 허가는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예비군 편성이 7월 25일로 확정되기 전 또는 편성 즉시
'즉시' 연기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해외 출국 일정이 입증된다면 7월 25일 예비군 훈련에 대해 연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무단불참 이력이 있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히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전문가의 조력 없이도 병무청 민원포털 또는 관할 예비군 중대에 연락하여
연기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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