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당시 전과사실을 속여 혼인했다면, 혼인취소 소송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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