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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사례 국유지로 인해 자연배수가 되지않아 통행에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자동차 및 사람의

국유지로 인해 자연배수가 되지않아 통행에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전혀되지 않는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국유지애는 영구시설을(물 도구 및 수통)하지 못한다고 법적으로 나와있다고 말합니다… 토지이음 및 네이버지도로 찍어보면 하천부지인데 성토하여 문제가 발생한경우입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움좀 주십쇼… ㅔ

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지식인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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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국유지로 인해 자연배수가 되지않아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전혀되지 않는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 국민신문고와 관할청에 민원을 동시에 넎으시

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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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행복한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