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법원 임시조치에 명시된 내용이 "피해자의 주거지 접근금지"로만 되어 있고, 자녀에 대한 접촉금지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자녀에게 인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장소나 시간대에 피해자(아내)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제3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신고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임시조치 위반으로 간주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아내가 자녀를 사실상 보호·동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접근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오해나 법적 리스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 측이 의도적으로 문제 삼을 경우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자녀 면담이나 인사는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요청하고 허가를 받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감정적으로 움직이시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한 접근이 장기적으로 더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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