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전문: 행정법, 민원, 비자, 병무, 기업인증)
형사 절차로 인해 혼란스러우실 마음에 공감하며, 문의하신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약식명령의 확정 여부
[2] 등기 송달까지 걸리는 기간
I.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일(2025.07.14)'은 법원의 결정일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II. 절차 진행 기간
접수일로부터 약 50일 만에 명령이 내려진 것은 통상적인 속도입니다. 등기우편은 보통 영업일 기준 3~7일 내에 도착합니다.
요컨대,
아직 사건은 미확정 상태이며, 등기 수령 후 7일 이내에 불복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하신다면 외부전문가(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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