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최근 우편으로 세무서에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세금 관련 안내문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유학 중일 뿐이며,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와 관련된 회사, 플랫폼, 계좌, 매출 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세무서에서는 시스템상 등록된 자료(제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근거로 통신판매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은행 계좌에는 관련 입금이 전혀 없고, 제 명의로 어떤 사업체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질문: 한국 법상, 본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지 자료상 등록만으로 ‘통신판매자’로 간주하고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제가 어떤 증거를 제시하면 세무서가 세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는 학교 증명서와 제가 사용하는 은행 거래 내역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