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1.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는가?
2. 재산분할·양육비 합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① 합의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구체 내역, 양육비 지급금액·방식·기한 등을 빠짐없이 명시해야 합니다. ② 합의 내용은 당사자 쌍방의 서명 및 날인이 첨부되어야 하며, 특히 은행 계좌번호, 지급일자, 부동산 주소, 차량 번호 등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③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권 제한·허용 등에 대한 분명한 조항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합의 사항 불이행 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①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후, 만약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신청,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합의서를 공증하거나, 법원 확인을 받으면 집행권원이 되므로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만약 양육비 미지급 시에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한 지원, 또는 가압류, 감치신청 등 실질적인 압박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유의해야 할 서류 및 증거, 준비 방법
① 협의 중 작성되는 각종 서류(합의서, 재산 목록, 통장 내역 등)는 반드시 원본 또는 스캔본을 보관해야 하며, ②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가치·형성시점에 대한 증거자료(등기부등본, 계약서, 금융내역 등)도 꼼꼼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③ 양육비 산정을 위해서는 자녀의 실제 양육상황, 교육비, 의료비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항목 | 필요 서류 | 유의점 |
재산분할 | 합의서, 부동산등기부, 통장내역 | 분할대상 특정 |
양육비 | 양육비 산정서, 송금계좌 | 지급방식 명확히 |
합의불이행 대응 | 공증합의서, 이행명령신청서 | 집행권원 확보 |
준비증거 | 계약서, 영수증, 자녀비용내역 | 원본보관 |
자녀관련 | 면접교섭 합의서 | 권리·의무 명기 |
이혼확정 |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 법원 방문 |
5. 결론 및 현실적 조언
①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일방이 마음을 바꾸거나 구두 약속이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서면합의 및 증거 확보에 각별히 신경 쓰실 것을 권합니다. ② 분할항목별 수치 및 지급조건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는 추후 추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③ 재산 및 자녀 관련 협의가 불가피하게 결렬된다면 가정법원의 조정·심판 또는 민사소송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 소중한 인연의 마지막 과정에 겪는 심리적 부담과 현실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권리를 온전히 지키셔서 앞으로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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