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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동생집으로 전입신고 용 동생도 결혼했고 저도 결혼했어요세대쥬는 동생이며 1주택자입니다저는 직장생활중입니다.저희집은 배우자 명의고 2주택

동생도 결혼했고 저도 결혼했어요세대쥬는 동생이며 1주택자입니다저는 직장생활중입니다.저희집은 배우자 명의고 2주택 입니다사정상 동생집에 저랑 큰애만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동생집아파트가 신축이고 아직등기전 입니다.1.전입신고후 동생집이 등기될때 취등록세 관련 저랑 애가 같이 등본상에 나와도 상관 없나요?2. 등기후 대출을 갈아타려 합니다. 제한적인 부분이 생길까요?

동생 댁(신축 아파트)에 형제인 본인과 자녀(큰아이)가 전입신고를 하려는 상황에서, 아래 두 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기본 전제 요약

  • 동생: 세대주, 1주택자, 신축 아파트 입주 중(등기 전)

  • 질문자: 기혼, 2주택자 배우자 명의, 직장인

  • 질문자와 자녀(1명)만 동생집에 전입신고 예정

  • 동생집 등기 전이므로 취득세 및 대출 관련 우려 존재

1. 전입신고 후 등기 시, 취득세에 영향 있는가?

▶ 전입신고로 인해 취득세 중과가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 취득세 중과 여부는 “실소유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축 아파트의 취득자(=동생 또는 배우자)가

  • 2주택 이상 보유자이면 중과 대상이지만, 질문자(형제)나 자녀의 전입 여부는 취득세 중과에 영향 없음.

결론

  • 등본에 다른 가족(형제, 조카 등)이 올라와 있어도 신축 아파트 취득자(등기 명의자)가 1주택자라면 취득세 중과 없음... 취득세는 명의자 기준이므로, 형제 전입은 상관 없습니다

2. 등기 후 대출 갈아타기(전세자금·주담대 등) 제한 여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입자 구성 → 세대분리 여부 → 소득/자산 합산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래 기준이 작동합니다

항목

영향 여부

동생이 단독 세대주이고, 본인은 세대 분리된 동거인

대출 제한 없음

하지만 질문자나 자녀가 세대합가(같은 세대)로 전입 시

대출심사 시 소득/자산 합산 영향 가능성 있음

전입자 = 직장인 = 소득 있는 사람이라면,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 등에서는 불이익 또는 심사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 전입신고 자체로 대출 제한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같은 세대"로 편입되면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전입은 하되 "세대분리" 상태로 유지하면 대부분 문제 없음

정리 요약

항목

결론

취득세

전입자(형제, 조카)는 취득세에 영향 없음

대출 갈아타기

세대 분리 상태 유지 시 문제 없음, 단 합가 시 대출심사 영향 가능성 있음

추천

전입신고 시 동생 세대와는 별도 세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