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에게 ‘범단 우두머리’라고 한 표현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2항)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표현이 특정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모욕적 언사에 불과한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단순히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인격적 비하나 경멸적 표현이라면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합니다.
“범단 우두머리”라는 표현은 일반인의 인식에서 범죄집단의 조직적 핵심 또는 조폭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므로, 사실여부를 떠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아 명예훼손죄로 다투는 것이 보다 강력한 대응 방식입니다. 다만 발언자의 진술 태도, 맥락, 매체(온라인, 대면 등)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녹취·캡처 등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허위라는 전제 하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되, 보조적으로 ‘모욕죄’도 함께 고소하시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장 적절한 대응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장 작성과 증거정리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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