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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학교 안에서가 아닌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으로 학교에다 말을

학교 안에서가 아닌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으로 학교에다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제 아이가 길다가 팔을 뒤로 돌려서 뒤에 있는 아이 얼굴을 맞아 사과를 3번 이상 했지만 못들었다는 식으로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난 맞았으닌깐 복수를 해야겠어 하면서 상대아이가 모래를 제 아이 신체에 뿌렸고 공격이란 말과 함께 다른 옆에 있는 아이도 같이 모래를 뿌렸다고 합니다 .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은 담임선생님한테 1차적으로 말을 해서 해결 할수 있는데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일까요 ?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소년범죄/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