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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고소인 의견서 제출 시점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사기 혐의) 고소인입니다.현재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사기 혐의) 고소인입니다.현재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아직 송치는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저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중으로, 피의자의 주요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및 새로운 증거를 정리한 고소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그런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검찰 송치 이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효력이 약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고소인 의견서의 제출 시점(송치 전 vs 송치 후)에 따라, 실제 수사기관 또는 검찰에서의 효력 차이가 존재합니까? • 즉, 송치 전에 제출하는 것이 수사 방향이나 기소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늘 중으로라도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 제출 일정을 설명하고, 송치 보류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 수사관이 비협조적이고 다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고소인의 권리 및 절차를 근거로 하여 어떤 방식으로 요청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형사소송법 또는 경찰 내규상 고소인의 의견서 제출 권한이나 시점에 관한 명시 규정이 있다면 인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저 역시 향후 재판 대응을 위해 변호인 선임도 고려 중입니다.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언을 구하오니,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