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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직책 관련 있습니다 종합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접수,초음파어시 업무를하시는 분이 영상의학과 주임을 맡을 수가 있나요?행정쪽

종합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접수,초음파어시 업무를하시는 분이 영상의학과 주임을 맡을 수가 있나요?행정쪽 소속도 아니고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없고당연 방사선사 아닌 무면허자 직원이시고의료관련 학과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이동식엑스레이발생장치 관련으로시말서도 썼던 걸로 알고 있구요.보통은 대병,종병에서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해서무면허자 직원을 고용하던데... 정규직에 직급수당까지..월급테이블이 따로 있다하더라도힘들게 공부해서 면허 취득한 방사선사선생님들과업무적 차이도 나는데... 방사선사선생님들은 접수나 초음파어시를 하실 수 있지만 접수선생님들은검사를 하실 수가 없는데... 환경과나 린넨실도 10년정도 일하시면 정규직이나 직급 받으시는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영상의학과 주임 역할은 보통 자격증과 경험이 중요해용! 무면허자 직원이 맡는 경우는 드물지만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는 게 좋겠네요 힘든 점 이해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