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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물건 절도죄 안녕하세요 여쭈어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일단 전 납품업체 직원이고 얼마전 반품

안녕하세요 여쭈어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일단 전 납품업체 직원이고 얼마전 반품 음료수 정리하고 반품 음료 상차 후 뒷정리하며 반품 검수때 발견하지 못한 음료 6개를 뒤늦게 발견후 상차 했습니다 물론 반품검수했을때 그 6개까지 적어서 반품 영수증 가게에 제출했고요 하지만 뒤늦게 발견한 6개는 정신이없어서 말 못했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게에선 절도로 신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합의하는게 편한지 아니면 그냥 경찰서 가는게 나은지 여쭤봅니다가게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500만원제가 회수해간 물건가격 6000원 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