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대전지방법원에서 09월16일(화) 공판기일이 확정된 상태로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가 저에게 적용된 법조입니다.저는 2021년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수급 자격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사건번호2025고단800 , 형제번호 2025형제5650으로 피고인은 저를 포함에 20명입니다.당시 마지막 근무일은 2021년 5월 9일이었으나, 인사담당자의 안내를 그대로 따라 퇴직일을 2021년 5월 16일로 기재하였고, 이 결과 수급자격이 7일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5회에 걸쳐 약 7,214,400원을 수급했습니다.당시 저는 면접 과정에서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충족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다른 동료들도 같은 조건에서 수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180일 근무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용센터의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바로 수정 요청이나 보정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신청하였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현재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국가를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그러나 제 부주의와 법적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부정수급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이 제가 제출한 의견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였기에 재판장님이 국선변호인 선임을 불허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초범이며, 현재 야간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어떤 양형 전략을 세워야 할지, 무리해서라도 사선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할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 반성문 및 재판 준비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고용센터에서 조사 당시 반환액 기간이 도과되어 현재까지 반환한 금액이 없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