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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국가근로 아동센터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처음에 뽑을 때 아이들 학습지도와

아동센터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처음에 뽑을 때 아이들 학습지도와 행정보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3월부터 근로하다보니 센터 청소도 시키고 주방에 들어가서 식자재 정리를 하라는 둥 자기들 점심 먹을 걸 이 더운 날 나가서 사오라고해서 근로지 외 시장을 다녀왔는데 이런 것들이 부정근로 맞나요

국가근로장학금 교외근로(아동센터 등)에서 근로 내용은 "학생의 직무 능력 및 전공 관련 경험"을 쌓게 하는 교육·행정 업무 위주로 한정되어야 하며,

학습지도, 행정보조 이외에 단순 청소, 주방 식자재 정리, 직원 식사 심부름, 외부 시장 심부름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장학생에게 부여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업무(부정근로 유도 사안)**에 해당합니다.

국가근로 사업 지침상,

근로지(아동센터)의 정당한 학습·복지·보조 업무 외에

사적 심부름, 청소, 식사 오전·후 식자재 정리, 외부 심부름 등은

근로장학생 근로비 지급 근거가 부적합하며, 반복 시 부정근로로 간주되어 장학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학 학생지원팀(국가근로 장학 담당자), 한국장학재단(1599-2290)에 상담하여

업무 범위 초과, 부적절 업무 지시 등의 신고 및 정상 업무 재지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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