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교외근로(아동센터 등)에서 근로 내용은 "학생의 직무 능력 및 전공 관련 경험"을 쌓게 하는 교육·행정 업무 위주로 한정되어야 하며,
학습지도, 행정보조 이외에 단순 청소, 주방 식자재 정리, 직원 식사 심부름, 외부 시장 심부름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장학생에게 부여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업무(부정근로 유도 사안)**에 해당합니다.
국가근로 사업 지침상,
근로지(아동센터)의 정당한 학습·복지·보조 업무 외에
사적 심부름, 청소, 식사 오전·후 식자재 정리, 외부 심부름 등은
근로장학생 근로비 지급 근거가 부적합하며, 반복 시 부정근로로 간주되어 장학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학 학생지원팀(국가근로 장학 담당자), 한국장학재단(1599-2290)에 상담하여
업무 범위 초과, 부적절 업무 지시 등의 신고 및 정상 업무 재지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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