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험의 중복 가입과 보상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사와 B사 보험에 각각 청구하시려는 내용이 서로 다른 사고(다른 결항/지연)에 대한 것이고, 보상받으려는 손해액도 중복되지 않는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이 강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실손보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 A사 보험: 원래 비행기 결항으로 인해 한국에서 발생한 숙소, 식비 손해는 A사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B사 보험: 대체 항공편의 3시간 이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B사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두 보험사에 청구하는 사건과 손해액이 명확히 다르므로, 각각의 보험사로부터 해당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청구 전에 각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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