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요양급여 및 권고사직 실업 급여 에대해 궁굼한게있습니다. 7월10일날 근무중 칼로인한 절상으로 손가락인대 일부 손상으로 1차 수술을진행하였고 7월10일~7월18일 까지 입원을 하였습니다. 산재접수는 7월25일 접수하여 현제 심사 중에 있다고 산재공단으로 카톡을받았습니다.금일 7월 30일 2차 수술 받고 예상 실밥제거는 2주후 인 8월 13일으로 전달받았는데요 오늘 2차 수술완료후 근무지에서 이야기좀하자 하여 만나뵙고 이야기를하였습니다 산재 요양급여는 이번주에 서류넘겨 받을수 있을거라 이야기를 하시며 복귀 예상일이 언제인지 물으심에 예상복귀일은 최소 9월 1일은 되어야 할거같다고 이야기를하니 내부인원 충원등 필요로 복귀일이 확정되지 않으면 곤란하다며 권고 사직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지금 근무지에서 6개월이상 근무를하였으니 실업급여를 4개월은 받을수 있다 하시며 사직서를 제출해주면 권고사직으로 접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신청해주신다는데 어떻게행동해야 제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수있을까요?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또한 추후 손가락이 움직이지않는 장애가 발생 할수 있다하여 최대한 물리치료도 받으며 산재 요양급여 +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으며 치료를받고 싶은데 어떻게 행동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