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과기능사나 제빵기능사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필기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인된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는 학교에서 '출석인정결석' 사유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학교마다 세부적인 출석인정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고, 시험 응시표, 시험 확인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시험 후 ‘응시 확인증’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인정 여부와 절차는 다니는 학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니, 미리 학교 측과 상의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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