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전역 이후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현재 복무하고있는 군인입니다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재산은 어머니 차 한대랑

현재 복무하고있는 군인입니다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재산은 어머니 차 한대랑 아파트는 월세여서 사실상 재산은 없습니다저는 월급 저축해서 모은 돈이랑 군대거기 전 알바로 현재 천만원정도 있고 전역하게 되면 적금으로 총 3천만원 현금이 생길 예정입니다그거 외에는 아마 알바를 하며 대학교를 다닐 것 같은데 국가장학금은 전에도 받았으니 받을 것 같고가구분리를 해서 자취후 알바를 해 월 60만원정도를 번다고 한다면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되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군적금 해지한 돈 때문에 혹시 제외될 가능성이 있거나,가구분리를 해도 어머니 소득이 월 400정도 되는데 이것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완전히 독립하려고 합니다
  1. 가구분리를 하더라도 '생계유지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질문자님이 주민등록상 가구를 분리해도, 실제 생계를 어머니로부터 지원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가구는 여전히 하나로 보일 수 있습니다.

  3. 특히 어머니 소득이 월 400만 원이면, 독립적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보일 경우 차상위 또는 저소득층 인정이 어렵습니다.

  •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주거·식비 등 생계를 전적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이에 대한 소명(임대차 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알바 수입 등)이 필요합니다.

  • 2025년 차상위 소득 기준

1인 가구: 1,196,007원 이하

2인 가구: 1,966,329원 이하

3인 가구: 2,512,677원 이하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

5인 가구: 3,554,096원 이하

  1. 3천만 원 군적금은 재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은 재산 기준이 있으며,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도시는 약 1억 원 이하, 중소도시는 7천만 원 이하 수준입니다.

  • 3천만 원 현금 보유는 기준에 안 걸릴 수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 "재산활용 가능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또, 소득인정액 계산 시 금융재산에 대해 일정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하기도 합니다.

  1. 차상위계층보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로 확인해보세요

  2. 이미 국가장학금 수혜 이력이 있고, 전역 후 알바만 하며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면 소득분위 1~3분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은 어렵더라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숙사 우선 선발 등은 소득분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에 가셔서 가구분리 후 생계독립 인정 여부 상담 받아보세요

  • 군적금은 한꺼번에 사용하지 말고 필요할 때 나눠 쓰며 잔액을 줄여두는 전략도 좋습니다

  • 자취 시 월세 계약서, 통장, 알바 수입 내역 등을 실제 생계 증빙 자료로 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