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인 가온의 협동조합 전문행정사 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조합원의 탈퇴는 자유롭게 이뤄지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퇴요청서(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그걸로 조합 탈퇴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 탈퇴에 따른 출자금 반환의 건으로 총회가 열렸다면 이해가 가는데 단순히 조합원의 탈퇴 때문에 총회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닌데도 그렇게 했다는게 의아하긴 하네요.
첨부 서류도 좀 이상하구요~^^;;;
참고로 출자금 반환청구권은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이니 출자금 내신게 있다면 내년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서 받으시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