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면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배우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다른 사람의 전입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민등록초본은 본인만 발급 가능하고, 등본도 본인의 세대원이 아닌 이상은 동의 없이 열람이나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신랑이 직접적으로 주소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인 사유(이혼 소송, 양육권 분쟁 등)로 인해 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주소를 조회하려는 경우라면 제3자 열람 요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조심하셔야 해요 일반적으로 단순히 결혼한 사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전입지 정보를 알 수 없고, 동거인으로 전입해도 따로 세대가 분리돼 있다면 더더욱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혹시 걱정되신다면 전입신고 시 열람제한 신청(비공개 요청)을 같이 하시면 외부에서 주소 조회가 더욱 제한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이 부분 꼭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