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단독 소유하고 있고 65세 이상이면, 어머니가 같은 세대에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디딤돌대출의 부모 기준은 “세대 내 65세 이상 1인 이상이면 전체를 무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65세 이상이고 단독 명의라면,
세대주인 질문자와 예비신부가 같은 세대로 전입하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됩니다.
이 조건이라면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성 있습니다.
어머니를 따로 전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65세 이상이면 세대 전체가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고시원이나 원룸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는 방식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대출 후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현 상태에서 조건이 충족된다면 굳이 이사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대출 실행 은행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서류 들고 상담 후 서류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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