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는 품목별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알고계시는 공식은 일반세율적용시 해당하므로 여행자휴대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600만원 - 800$ 공제 (오늘 환율 계산하면 1,107,248원) = 과세가격 4,892,752원
개별소비세 대상 가방 간이세율 :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과세가격 - 1,923,000) X 0.45 = 1,336,388
1,336,388 + 288,450 = 1,624,838원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
자진신고시 납부세액 30% 감면(최대 20만원 한도)
1,424,838원 입니다 (1단위 절사)
함께 반입하는 다른 물품과 800$ 기본 면세를 적용하므로
실제 적용되는 세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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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