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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궁금합니다? (예비신혼부부 무주택기준) 예비신혼부부로 넣을경우상대 - 분가해서 전세로 사는중 (무주택)본인 - 부모님집(자가)에 사는중

예비신혼부부로 넣을경우상대 - 분가해서 전세로 사는중 (무주택)본인 - 부모님집(자가)에 사는중 (세대구성원)현재 이기준인데 만약 예비 신혼부부로 넣어서 당첨되게된다면제가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부적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당첨되고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자격요건이 충족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했다면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해서 부적격자가 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이후 구성할 세대원들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