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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건 대응: 합의가 우선인가? 연예인이 대량으로 고소한거 같고 오늘 고소장 정보공개가 되어 읽어보니실명제로만 가입할수

연예인이 대량으로 고소한거 같고 오늘 고소장 정보공개가 되어 읽어보니실명제로만 가입할수 있는 FM코리아라는 사이트에 고소한 해당 연예인 근황이라는 글에 댓글로"멍청해서 인기 떨어져도 그걸 모르는 대가리라"라는 댓글을 달았었고고소 이유는 멍청하다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고 판시 사례로는 대전 법원에서 평가를 저하시킬수 있다이러한 적이 있으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는 고소장 내용입니다보통 사람들이 알고있는 저속된 표현은 1도 안썼구요 (Year라던가 Nohm이라던가)세간의 대가리란 표현보다 멍청하다라는 표현이 고소장 접수 성립이 된거 같은데저 정도라도 변호사분을 구해서 합의를 하는쪽으로 우선시 해야하나요?아니면 혐의는 인정하지만 합의는 못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도 될까요?일반인 to 일반인이 아닌 연예인 to 일반인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감이 안오네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