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나오지 않을거 같네요..관세가 나온다면 수입사용소비 심사 다음에 수입 사용소비 결재통보라 나와야 되구요..나오지 않으면 관세가 나오지 않은경우입니다.
통관은 하기신고후 1~3일정도 걸리고 그런다음 국내택배사가 집하를 해야 됩니다. 수요일전까지는 도착할 확률이 높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려요..
수입신고수리->반출신고가 되면 통관이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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