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하신 상황이라면 본세 자체는 감면이 어렵지만, 가산세와 체납가산금은 일부 경감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한 제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국세징수법 제20조: 체납가산금도 징수유예·감액 가능
‘정당한 사유’에는 해외 장기체류로 고지서 수령 불가, 공시송달 인지 불가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진행 절차
해당 세무서(관악세무서) 체납팀 또는 징수과에 방문·전화해 ‘가산세 및 체납가산금 감면 신청’ 의사 전달
해외 거주 증명자료(출입국 사실증명, 외국 거주지 증빙, 재직증명 등) 제출
사유서에 고의가 없었고, 통지 미수령으로 납부기한을 몰랐음을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 시 ‘이의신청’ 또는 ‘경정청구’ 활용
유의점
본세는 면제 불가하므로 납부해야 하며, 가산세·체납가산금 일부만 조정 가능
현재 재취업 상태이므로 급여 압류 등 강제징수 전 단계에서 신속히 협의 필요
이 경우, 가산세·체납가산금의 전액 면제는 드물지만 사유가 명확하면 30~50% 정도 감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