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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통관 알리에서 물건을 샀는데 몇일째 안와서 어플 들어가서 조회 해보니 배송

알리에서 물건을 샀는데 몇일째 안와서 어플 들어가서 조회 해보니 배송 물품 내용물 중 IPR 위반 품목 라고 뜨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그냥 머리가 하얘지네요ㅠ그리고 물건은 받을수 있는거겠죠ㅠ?

IPR 위반이라는 건 지식재산권(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침해 의심 물품이라는 뜻이에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 중 브랜드 로고가 무단 사용된

제품이나 복제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관세청에서

판단하면 이렇게 표시가 뜹니다 ㅠ.ㅠ.

이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되고, 관세청에서 판매

증빙이나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알리에서 산 제품이라면 판매자가 정품 증빙을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대부분은 통관 불허 처리되고

반송되거나 폐기될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는

정품이거나 IPR 위반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을 때예요.

하지만 개인이 그걸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요 ㅠ.ㅠ.

그리고 위반 판정이 확정되면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제금액은 알리익스프레스 분쟁 신청을 통해

환불받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알리 판매자에게 IPR 사유로 통관이

중지됐다고 알리고, 분쟁을 열어 환불을 요청하는

겁니다.

통관 상황 캡처와 함께 “Customs seized due to IPR

violation”이라고 쓰면 원활하게 진행돼요 ^^.

결론적으로, 아쉽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환불은 가능하니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증빙자료를 잘 제출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꼭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