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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인 집주인과의 부동산 거래와 공증 효력에 대한 상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집이 있어 알아보니 압류가 된 집으로 등기부등본이 엉망이였습니다.그러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집이 있어 알아보니 압류가 된 집으로 등기부등본이 엉망이였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이 등기 상태를 알리며 본인이 현재 개인회생 중이며, 개인회생 시 모든 압류가 풀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전세금에 대한 금액은 공증을 작성하여 안전한 장치를 만들어준다며 공증까지 작성했습니다.이사를 하여 지내던 중, 집주인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현재 전세를 살고 있어 현재 집이 팔리지가 않는다며 저한테 집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넘기며,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넘기는 대신 부동산에 대한 금액을 명의이전하는 날이아닌 연락을 나눈 해당 날에 송금받길 원했습니다. 또한 안전장치로 추가로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공증 작성 완료상태입니다.현재 당장은 개인회생 신청중에 있으므로 부동산 명의를 바로 넘길수 없으니(부동산 압류상태)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등기가 깨끗해지면)명의이전을 약속받았습니다.그러나 개인회생 절차가 12월 말에 완로될것같다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태이며, 연락또한 닿질 않고 개인회생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시무실에 문의해보니 현재 해당 부동산에 압류를 한 채권자(주택도시공사) 이의신청을 하여 판결이 늦어지고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집주인이 당장 변제능력이 없을 시 해당 부동산에(제가 매매하기로한, 지금 살고있는)경매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은 파기를 하라고 조언을 받아둔 상태입니다..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시 완납했던 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공증 효력이 있을까요? 채무자가 변제능력도 없고 통장에 재산도 없으면 저는 채무자에게 준 모든 돈을 돌려받을수 없을까요?또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제가 살고있는 현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저는 꼼짝없이 집에서 퇴거를 해야하나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시 제가 받은 공증은 효력을 잃나요제가 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고소를 진행하든 뭐든 진행하고싶습니다.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ㅇ관련태그: 회생/파산,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