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상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숙박업 등록이 불가합니다.
숙박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 부분도 용도변경이 필요하며, 건축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용도변경 시 건축물 구조, 소방, 위생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용은 설계비, 인허가 비용, 공사비 등으로 수백만 원~수천만 원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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