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H-2-7 비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조경 용역이고,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분 중 H-2-7 비자이신 분이 계십니다.

조경 용역이고,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분 중 H-2-7 비자이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다른 한국인 분들과 동일하게 고용, 건강, 연금 근로내용확인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H-2-7 비자는 방문취업 비자로, 고용 시 한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며,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근로일수·소득 요건 충족 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이므로 출입국·외국인청에 고용 신고(외국인고용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보험용)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좋아요와 답변 채택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