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박스 입니다.
H-2-7 비자는 방문취업 비자로, 고용 시 한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며,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근로일수·소득 요건 충족 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이므로 출입국·외국인청에 고용 신고(외국인고용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보험용)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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