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법무부 공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저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거주했습니다. B, F, J, O 등 다양한 visa status 를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 비자 인터뷰 후 'Refused' 표기와 관련해 혼란스러워하는 case 종종 경험해보았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도 그와 유사해 보입니다. 도움이 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미국 F-1 비자 인터뷰 후 그린레터 수령, status에 refused 표시가 된 경우 완전 거절 여부>로 이해됩니다.
I. Refused 표기의 의미
(1) 미국 비자 심사에서 'Refused'는 '221(g)' 절차(추가행정심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21(g)에 관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미국 국무부 공식 안내(영문)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hat does a visa refusal under section 221(g) mean?>
(2)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 추가 확인이 끝나면 승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 그린레터와 후속 절차
(1) Green Letter 그린레터는 대체로 추가자료 요청서이고, 요구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면 심사가 재개됩니다.
(2) 여권이 집으로 배송된 경우, 거절 시 안내문이 함께 포함되며, 승인 시 비자 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으시면, 구체적인 instruction 을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신청자의 과거이력, 재정능력, 신분상 안정성 등에 관한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습니다.
요컨대,
현재는 '완전 거절'로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서류 제출 또는 행정심사 종료 후 승인될 수 있습니다. 여권 수령 후 거절사유가 기재된 경우에는 재신청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비)이민 절차에 능숙한 전문가 (미국 변호사, 미국관련 전문 행정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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