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득세 면제는 동일 세대 기준 1대만 가능하며, 기존 차량을 말소하거나 양도한 뒤 새 차량을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차량 말소 없이 새 차량을 등록해 60일이 지나면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판매자가 관련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당시 견적서·문자 내용·방문 기록 등을 근거로 판매사(딜러) 측에 책임을 요구
해결이 안 될 경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추징된 취득세는 일단 납부 후,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 구상권 청구
단,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차량 소유자이므로 세금 자체를 안 내는 것은 어렵고, 책임전가가 입증돼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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