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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에 장애인차량으로 구입 기존차가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고 새차를 장애인 차량으로 구입했어요. 판매자가

기존차가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고 새차를 장애인 차량으로 구입했어요. 판매자가 기존차를 말소시켜야 취득세가 면제된다는말을 안했어요. 4명이 방문했는데 2번씩 갈동안 거기에대한 언급이 없으셨어요. 게다가 취등록 다 그분이 가서 하셨어요. 저희는 견적서랑 그분과 주고받은 메시지만 있구요.  60일이 경과되서 취득세 면제받은걸 내야한다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4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애인 차량 취득세 면제는 동일 세대 기준 1대만 가능하며, 기존 차량을 말소하거나 양도한 뒤 새 차량을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차량 말소 없이 새 차량을 등록해 60일이 지나면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판매자가 관련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1. 당시 견적서·문자 내용·방문 기록 등을 근거로 판매사(딜러) 측에 책임을 요구

  2. 해결이 안 될 경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3. 추징된 취득세는 일단 납부 후,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 구상권 청구

단,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차량 소유자이므로 세금 자체를 안 내는 것은 어렵고, 책임전가가 입증돼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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