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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결혼 5년차 남성입니다.사업하다.망해.빚이 생겨 아내가 이혼을 원합니다.위자료 2천을 달라고 합니다.하지만

결혼 5년차 남성입니다.사업하다.망해.빚이 생겨 아내가 이혼을 원합니다.위자료 2천을 달라고 합니다.하지만 5년간 아내가 원해서 성관계를 맺지 안았습니다.아이또한.없습니다.아내는 5년간 수입활동을 하지 않고 제가 벌어다주는 돈만 썼습니다.위자료를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하다 망해 빚이 생겼다면,

그와 같은 사유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