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하다 망해 빚이 생겼다면,
그와 같은 사유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