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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미국주식을 처음해서 그런데, 이렇게 나와있으면 이만큼을 번건가요?아니면 원금제외하고 번 돈인가요?ㅈ찾아보니

미국주식을 처음해서 그런데, 이렇게 나와있으면 이만큼을 번건가요?아니면 원금제외하고 번 돈인가요?ㅈ찾아보니 총 보유 외화가 5900정도 된다는디, 저 금액을 2 영업일? 지난 다음에 뽑으면 대략 얼마정도될지 궁금해서 여쭤요그리고 250맘원 이상 수익내면 세금? 낸다는데그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입니다.

문의해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매도하시어 실현손익이 3631.44 달러 이시면 오늘 원달러 환율 1,380원을 적용하면

매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대략 5,011,387원(=$3,631.44×1,380원) 입니다. 올해 내에(12말까지) 이건 말고

추가 적인 해외 주식 양도차익(손)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셔야 할

해외주식 양도세는 대략 552,500원 ([총 양도차익 5,011,387원 - 기본공제 2,500,00원] × 세율 22%) 입니다.

그리고 보유달러 $5,900 를 원화로 환전하면 금일 환율 1,380원을 적용하면 약 814만원 정도입니다.

미국 주식투자를 통하여 수익난 금액이 3,631.44달러(수익금 = 매도금액-매수원금-수수료) 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국내 전 증권사에서 1년간(매매결제분기준 1월1일~12월31일) 해외주식 매매를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양도차익은 해외 주식 매매 "실현 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양도차익에는 매수와 매도시의 주식 매매손익 에다가 환차손익도 포함 됩니다.

* 매수와 매도시의 환율적용 기준 : 매수시 = 매수주식 결제일 환율, 매도시 = 매도주식 결제일 환율

1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이익금의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신 후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3월~4월사이 안내공지) 해주고 있으므로 해당증권사에 문의,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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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거래 하시는 증권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한투자증권은 고객님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