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입니다.
문의해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매도하시어 실현손익이 3631.44 달러 이시면 오늘 원달러 환율 1,380원을 적용하면
매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대략 5,011,387원(=$3,631.44×1,380원) 입니다. 올해 내에(12말까지) 이건 말고
추가 적인 해외 주식 양도차익(손)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셔야 할
해외주식 양도세는 대략 552,500원 ([총 양도차익 5,011,387원 - 기본공제 2,500,00원] × 세율 22%) 입니다.
그리고 보유달러 $5,900 를 원화로 환전하면 금일 환율 1,380원을 적용하면 약 814만원 정도입니다.
미국 주식투자를 통하여 수익난 금액이 3,631.44달러(수익금 = 매도금액-매수원금-수수료) 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국내 전 증권사에서 1년간(매매결제분기준 1월1일~12월31일) 해외주식 매매를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양도차익은 해외 주식 매매 "실현 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양도차익에는 매수와 매도시의 주식 매매손익 에다가 환차손익도 포함 됩니다.
* 매수와 매도시의 환율적용 기준 : 매수시 = 매수주식 결제일 환율, 매도시 = 매도주식 결제일 환율
1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이익금의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신 후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3월~4월사이 안내공지) 해주고 있으므로 해당증권사에 문의,
상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거래 하시는 증권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한투자증권은 고객님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