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태 안하고 출산하고 친자확인소송할건데 이때 친자확인되서 남친 호적에 아이가 입적되면 저는 친권 양육권 포기해도되나요? 아이를 양육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미 미혼모센터 입소했고 센터에도 의사표현해뒀어요
네, 가능합니다.
출산 후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 남성분이 아이의 친부로 인정되고 아이가 남성분 호적에 입적되더라도, 어머니가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친권과 양육권 포기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현재 미혼모센터에 입소하여 양육 의사가 없음을 밝히신 상태이므로, 법원에 해당 사실을 소명하고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2. 만약 남친도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 친권 양육권 포기한다하면 애는 어떻게 되나요? 입양 가능한가요
남자와 여자가 모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아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입양 절차를 통해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면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입양 절차를 통해 아이에게 새로운 가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막상 출산하면 질문자의 모성애가 직접 양육을 하게 된다면 생부가 금수저이니 임신기간에 사전 부양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