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처음에 뉴스를 보고 의아했던 부분이라 공감됩니다
한국의 **배심원 참여재판(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배심원 평결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즉, 최종 판결 권한은 판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판사들이 배심원 의견을 존중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1. 국민의 법 감정 반영
재판은 법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식·국민 눈높이도 고려돼야 합니다. 배심원 평결은 “일반 시민이 느끼는 정의”를 보여주기 때문에 판사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2. 신뢰 확보
판사가 배심원 의견을 자주 뒤집으면 “국민참여재판은 보여주기”라는 비판이 생깁니다. 사법 신뢰를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존중하는 겁니다.
3. 판사와 배심원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음
실제로 통계를 보면 판결의 90% 이상은 배심원 평결과 판사가 일치합니다. 이는 판사도 법리적 한계 안에서 배심원 판단을 참고해도 무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한국에서는 판사가 최종 권한을 가지되 국민의 눈높이와 재판의 신뢰성을 위해 배심원 평결을 실질적으로 존중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