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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실업급여 5년정도 용역 업체에서 일했는데. . 그동안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5년정도 용역 업체에서 일했는데. . 그동안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를. 한푼도 받을수 없겠죠?? 용역..이라. 매년. 근로 계약을 갱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요..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용역업체에서 근무하시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궁금하신 질문자님.

저도 주변에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잘 이해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1.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질문자님 말씀처럼 5년 동안 계속 근무했더라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다만, 외국인이라도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등 일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용역업체 특성상 매년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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