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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못 받은 양육비 법적대응 4살 때 부모님 이혼 후 저는 어머님 손에서 길러졌고 어머님께서

4살 때 부모님 이혼 후 저는 어머님 손에서 길러졌고 어머님께서 절 열심히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벌써 20살 성인인데요.여기서 문제는 아마 6살 쯤부터 아버지께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끔 저에게 용돈으로 10만원, 20만원씩만 보내주시고 그 외의 돈은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어머니께서 법적대응을 해보려 하셨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돈이 없다 하셨고, 판사는 그냥 다음부턴 양육비를 주라고 하고 끝났다고 합니다.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가 연락이 와 저의 첫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내주셨지만 2학기 등록금을 내야하는 현재엔 또 연락이 되지 않네요.어머니께서는 십 몇 년동안 절 모자름 없이 키우신다고 빚이 좀 많으신 편입니다. 50세가 되셔도 쉬지 않고 뼈빠지게 일하시는 어머님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아 내키진 않지만 아버지에게 연락을 주기적으로 보내며 10, 20씩 용돈을 받고 지냈는데이대론 못 해먹겠어서 여쭤봅니다.이때까지 못 받은 양육비만 해도 제 대학 등록금을 걱정없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1. 혹시 이때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2. 성인이 되었어도 이때까지 못 받은 양육비에 대해 제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나요?3. 혹시나 소송을 할 때 드는 비용이라던지 제가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을까요?4. 법적대응 진행 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 있을까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어머니께서 홀로 당신을 키우시느라 겪으셨을 고생과 당신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셨을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1. 이때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과거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모 중 일방이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다른 일방에게 과거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시효 문제: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리에 따라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권리행사의 지체: 과거 양육비 청구를 너무 늦게 하는 경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므로 일부 감액되거나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증거자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어머니께서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했던 정황, 양육비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성인이 되었어도 이때까지 못 받은 양육비에 대해 제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나요?

네, 성인이 되었어도 과거 양육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성년이 된 자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주체: 어머니 대신 당신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양육에 지출한 비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어머니의 지출 내역, 양육의 어려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구 금액: 과거 양육비는 양육 기간, 양육에 들어간 비용, 아버지의 재산 상태, 양육비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3. 혹시나 소송을 할 때 드는 비용이라던지 제가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을까요?

  • 소송 비용:

  • 인지대 및 송달료: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소송가액(청구하는 양육비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며, 사건의 난이도나 청구 금액에 따라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 보수가 있습니다.

  • 꼭 알아야 할 점:

  • 입증 자료 준비: 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생활비 지출, 대출 상환 내역 등), 아버지와의 양육비 관련 문자, 이메일, 녹음 파일 등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 조정 절차: 소송을 제기하면 곧바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재산 조회: 아버지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이나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