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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중고나라 반품 매크로 때문에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매크로 때문에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중고거래의경우 중고거래 특성상 개인간 거래로,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예전의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에 적용 되지 않아

미적용 대상으로 환불의무가 없기때문에 변심 과 같은 사유 의경우

환불 해드리지 않아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작동 문제 등 불량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 언급 해드린 법률 적용이 아닌 민법이 적용 되

민법에 따라, 환불 의무로 이경우 환불을 해드려야 합니다.

다만 판매 시 하자 부분 언급 하고 판매 하였고

구매자가 인지 후 구매를 하였다면 하나의 계약 조건에 동의하고 구매한것으로 간주되어

이경우 구두상의 계약이 성립 되 환불 의무가 아니므로 의무가 없기때문에

환불을 해드리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급 하자외 다른 하자가 발견 되 그 하자로 환불 요구 하는 것이라면

이경우에는 환불을 해드려야 합니다. 언급 하자 외 다른 하자의경우 계약 조건에 명시 되어 있지 않는 사안으로

해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고거래는 모든 부분이 거래당사자 판매자와 구매자간 대화로 소통하여 협의 하는 것으로 진행 됩니다

구매자분과 협의하여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작동 문제 등 물건에 하자가 있어 하자로 환불 요구 하는 것은 받아 들여야 하며,

환불 의무 로 해드려야 합니다.

해드리지 않게되면 구매자가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여 해결 하려 할 수 있습니다

===> 환불의경우 물건 확인 후에 해드리는 부분이며,

하자가 아니라면 환불 거절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 없습니다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하자 여부 확인 후 해드리면 됩니다

하자 라고 억지 주장 하는 경우

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물건 보내드렸을 때 와 다르다면 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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