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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활용방법 저는 올해 결혼하였고 아이가 생겻습니다. 전세로 살고있고 내년 11월에 신생아

저는 올해 결혼하였고 아이가 생겻습니다. 전세로 살고있고 내년 11월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집을 매매하려고해요신랑이름으로 매매하려는데 제 이름의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할수있나요?ㅠ찾아보니 중도해지 또는 중도인출이 있긴한데 조건이 주택매매, 6개월이내 결혼,출산인데저는 내년 11월에 이사할것이고 출산은 내년 2월에 할예정이며 혼인신고는 올해 3월에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걸까요?중도인출이 가능하다면 굳이 해지하고싶지않아 문의드립니다.일단 저는 24년4월에 적금을 시작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이미 결혼했고, 곧 출산 예정이고, 내년에 집 매매까지 계획이 확실하다면 해지하지 말고 유지 → 내년 11월 주택 매매 시점에 중도인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신랑 명의 매매라 하더라도, “배우자 주택 구입”으로 인정되는지 은행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은행별 내부 규정이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