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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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잃어버린 경우 영주권을 일단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I-90을 접수하면 영주권을 갱신할 수 있고 일단 기다려 보시고 12월에 한국 입국하기 전에 이민국을 예약해서 I-551 stamp을 받던지 아님 한국에 와서 미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boarding foil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시면 미국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I-551 stamp나 미국 대사관에서의 boarding foil을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