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독학재수학원을 등록했는데2개월치 모두 납부했습니다.15일부터 학원을 나가지않았습니다.학원이 너무 방치한다는생각이들어 지금(18일기준) 끊는다고 말하려고하는데 2개월치 수강료를 모두납부하였고, 15일부터 학원을 실질적으로 나가지않았었는데학원환불규정이 납부한금액에 2분의1 날짜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1개월 기준인가요? 1개월기준이라면 지금 반환을 신청하면 2분의1이 경과해서 15일치는 못돌려받는건가요? 15일부터 학원을 나가지않았는데??보통 법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는건가요?찾아보니까 학습장소나 독서실은 안나간날을 산출해서 2분의1이 경과해도 환불을해준다는거 같다던데 어떻게되는건가요최대한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