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합의에 적극적이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다소 수동적인 면이
더 많으므로,
권리는 본래
행사하는 측이 적극적이어야 하므로
앞뒤 맥락 잘 짚고
적당한 시기(타이밍) 잡아서
전략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에 대해
좀 더 알고
잘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한편, 보험에 들었고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12개 주요항목 사고 등이 아니라면)
사고 당사자 등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며
그 정도는 더 심해진다고 할 수 있어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속 편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