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미국에서 요식업 공동창업 시, 비자 발급 여부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비자가 관련됩니다.
1. E-2 투자자 비자: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경영권을 갖는 경우 신청 가능. 신뢰 기반의 공동창업이라면 투자 금액과 운영 계획이 중요하며, 미국 정부에 투자 및 경영 의사를 증빙해야 합니다.
2. L-1 또는 기타 비자: 공동창업에 적합하지 않으며, 주로 기업 이전 또는 내부 이동에 사용됩니다.
중요한 점:
- 외국인 파트너가 미국 내에서의 적극적 경영권을 갖고 투자 계획이 명확해야 함.
- 비자 승인 여부는 개별 상황, 투자 금액, 사업 계획, 신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권장됩니다.
요약하면, 외국인과 공동창업 후 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E-2 투자자 비자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