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유사성행위(유사강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나 2년이란 시간이 지나 관련한 입증자료가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는다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해당 선배와의 대화 등으로 2년전 있었던 해당사안에 대하여 인정 및 사과를 유도하여 진정성있는 인정과 사과를 받는 녹취 또는 문자 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사건의 발생일시도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벌이 목적인지 사과와 합의가 목적인지를 명확히 판단하시어 관련 입증자료 확보 및 사건발생일시를 정확 특정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고 자녀의 트라우마에 대하여 전문의의 상담치료를 받음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위 연락처로 상담신청을 하시고 일정을 잡아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