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예외는 본인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부담 등입니다.
태국에서 집을 구매한 경우, 국내법상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퇴직연금 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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