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길세철 변호사입니다.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난 상태라면,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데요. 특히 상대방이 국적을 위해 혼인을 지속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재판부도 혼인관계를 유지할 실질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사기 결혼이나 혼인빙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혼인신고가 실질적인 동거와 생활로 이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철저한 방어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죠. 이와 같이 지금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법률적으로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이니, 증거수집과 소송 대응, 이혼 소장 작성까지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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